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12. 치러진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인데 그 선거운동관계로 2007. 4. 경 피고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07. 11. 28.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대전가정법원 2012드단8884호로 이혼판결을 받고 이혼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에서 동거하였는데, 2008. 1. 말경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인한 불화 끝에 원고가 집을 나가자, 피고는 2008. 1. 29. 원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원고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를 제기하고 피고는 그 즈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간통, 사문서위조, 무고, 절도, 살인음모, 위증, 명예훼손, 납치 등으로 고소와 진정, 재정신청, 항고 등을 거듭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 14. 10:00 대전 서구 C아파트 거실에서 부엌칼을 던지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한 일과, 2008. 1. 26. 11:00 원고의 휴대폰을 빼앗아 호수가로 던져 손괴한 일과, 2008. 1. 27. 11:00경 대전 서구 D오피스텔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3회 때려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을 입힌 일로, 기소되어, 2008. 9. 5.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8고단1607호), 이에 항소하였다가 2008. 9. 26.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08. 10. 7.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에 관하여 피고가 2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08재고단1호, 2009재고단4호). 라.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7. 11.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허락없이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일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