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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1 2019고단2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6:34경 고양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부근 노상에서, “취객이 길에서 자고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경위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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