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27 2012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8. 24.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계룡철물점’ 앞 도로를 시내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공주농협 공판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381,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