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문막공단 인근 도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0. 21:10경 원주시 명륜1동 120-1 연세병원 앞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환경청 사거리 방면으로 약30km 속도로 1차로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 상에는 피해자 C(46세)이 D 시내버스에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쏘나타Ⅲ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뒷판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348,000원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