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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842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 E호, F호, G호, H호 등 5개 호실을 각 전세보증금 13,000,000원, 전세기간 2016. 6. 16.부터 2018. 6. 1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I은 2018. 4. 27. 위 가.

항 기재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이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아파트들은 2019. 6. 28. 매각되었다.

이로써 위 전세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 내지 5(각 전세권설정계약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피고의 날인사실이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소외 K이 피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합계액인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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