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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월 말경 ‘B’ 채팅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33세 )에게 500,000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09:00 경 시흥시 D,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금원의 상환을 늦춰 주는 조건으로 그녀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의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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