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6. 01:00 경 대전 서구 B 2XX 호 피해자 C( 여, 1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0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22:0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처벌법 제 16조 제 4 항
1. 이수명령 성폭력 처벌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