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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6 2015가단727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제1의 나.,

제2의 나.,

제3항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배당절차상의 하자와 임대차보증금 소멸로 인한 실체법상 하자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실체법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배당이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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