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사는 게 힘들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직원 E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술을 들이붓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112신고내용 관련 질문과 술값 계산 후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나 잡아가라, 야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위 G 공소장 기재 H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내역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