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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22 2017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5. 21:18 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마 치리 산 34 앞 도로에서부터 정산면 용두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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