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5:03 경 분당시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14번 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