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에 있는 교보증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3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