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2억 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2억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 회사는 2008. 10. 8.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송금 받은 금액 중 4,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K에게 각 송금하여 준 점, ② E이 피해 회사와 K에게 각 송금한 금액에 관하여 J는, 피해 회사가 2억 800만 원을 송금해 줄 당시 그 송금액으로 E이 피해 회사에 4,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과, 2008. 8. 8. 피해 회사가 주채 무자로, E이 연대 보증인이 되어 사채업자 (K 측 )로부터 차용하였던
1억 2,000만 원을 E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E은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4,800만 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하청업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J는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2008. 10. 8. E에 2억 8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사정,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위 2억 800만 원의 출처인 사채업자 (L) 가 J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J는 위 금액( 다만 실제 차 용액은 2억 2,000만 원임) 을 E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