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9. 10. 17:2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놀이기구에 매달려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발견하고 그녀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철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0세 )에게 “ 떨어지면 위험하다 ”라고 말하며 다가선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미끄럼틀 봉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9세 )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사고의 이완과 망상, 환청 등 증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조현 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