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5. 22. 유치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2. 7. 24.자 C 양산공장 전기(증설)개보수공사계약에 따른 6,960만 원 및 2013. 1. 23.자 C 양산공장 전기개보수공사계약에 따른 1,980만 원 등 합계 8,94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7. 5. 17. 원고에게 낙찰되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1332호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위 각 부동산을 2013. 3. 5.부터 점유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원고는 2017. 5. 17.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별지 목록 제시외 3-1 내지 3-10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7. 9. 1.부터 2019. 1. 31.까지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30,76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0,7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