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0:09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게시한 글에 ' 개소리를 장황하게도 써 놨네.
택시 기사님이 먼저 합의를 요구했다고
그래 그랬겠지.
멀쩡한 몸뚱아리로 한 건 해먹을라고
택시 번호판 외우고 회사까지 전화해서 보험처리 요구했으니 경력 날아가는 기사님은 사고처리 안하려고 합의를 요구한 거고. 결론은 니가 택시 기사님 약점 잡고 한 건 할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니
까 니 양심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난 뒤에서 25 톤 트럭이 박아서 트렁크 아작 났는데도 몸 멀쩡해서 대인처리 안했어.
그게 그 사람들의 생계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줄은 알아 그 걸로 한몫 챙기고 싶어 어차피 택시 기사님이 마디 모 신청하시면 넌 그 치료비 니가 부담해야 돼. 상해 없음 나오고도 남을 상황이거든.
오히려 역으로 너 물 먹일 수도 있는 상황이야.
적당히 합의 해야지
100., 200., 300까지 아주 날로 먹을라고
하니 양심도 없는 새끼야' 라는 내용의 댓 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서
1. 고소장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해명 글에 범죄사실과 같이 댓 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위 해명 글과 댓 글에는 피해 자의 실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인터넷 'C' 사이트에 닉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