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4:1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순찰차를 타고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4 경 위 D 지구대 앞길에서 위 D 지구대 쪽으로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떼어 낸 후 “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고 따라서 귀가해도 좋다.
” 라는 말을 하고 돌아 서서 위 D 지구대 쪽으로 걸어가자, E을 뒤쫓아 가 손으로 그의 팔 부위를 1회 툭 치면서 멈춰 세운 후 재차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1매,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타인을 폭행한 행위로 임의 동행한 후임에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