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4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6. 18. 01:05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C이 손수레에 물품을 실어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에 배송하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E(26세)와 부딪칠 뻔한 것이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 3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손수레에 실어 나르던 물품을 발로 차 부수고 아무런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의 원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7쪽)
1. 각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