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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2609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2012. 12. 21.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선고)은 2012. 10. 10. 23: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 주차장에 함께 들어가, 마대에 담겨 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고정재(일명 ‘타이 핀’) 약 10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버팀 핀(일명 ‘서포트 핀’) 약 2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긴결재(일명 ‘타이’) 약 20kg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체인블록 2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철물자재를 미리 준비해온 공동피고인 B의 손수레에 실어 적재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사본 중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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