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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기 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야구 유니폼 제작을 공장에 발주하였고 제작된 제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모두 인정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 야 그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D는 “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의뢰한 제품의 외관이 다르고, 질적으로 매우 불량한 제품을 받았는데, 나중에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보니 피고인이 납품 일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에게 보여준 견본을 제작한 공장과 다른 공장에 야구 유니폼 제작 의뢰를 한 것이었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야구 유니폼 제작을 의뢰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은 야구 유니폼을 공장에 실제 발주하였고, 제작된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견본을 보고 그와 같은 품질의 제품을 인도 받을 것이라 신뢰한 피해자들에게 견본을 보여주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공장에 발주를 하였고, 그 곳에서 제작한 불량 물품을 인도한 것이라면, 신의칙 상 그와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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