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법정형을 초과하므로 법정형의 범위 내로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