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3:47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2005년)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