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 1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서대여점인 E에서, 만화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11세)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고 말하면서 옷 위로 1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에 양손을 얹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녹취록
1. 2011년 가계부 사본 1매, 출입구 및 만화코너 사진 4매, 수사보고서(사건발생 무렵 피해자 모친 가계부 추가 자료 첨부 등 보고)
1. 만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없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도 분명한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서 무릎에 앉힌 다음 간지럼을 태웠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에 손을 얹은 후 “이러고 있으니까 좋다. 너는 싫냐”고 물어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 행위를 멈추었다는 취지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이러고 있으니까 좋다. 너는 싫냐”고 한 물음에 대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