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 입원횟수가 총 25회이고 약 5년에 걸쳐 10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대라이프생명보험(구 녹십자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였으며 동부생명과의 민사소송에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