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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8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2. 09:46경 인천 연수구 새말로 20에 위치한 동남스포피아 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4. 10. 23. - 2015. 1. 30.)중 임에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정아파트 쪽에서 논골집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인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사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20,3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 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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