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감, 사과 등의 농산물을 이른바 ‘ 밭떼기’ 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감, 사과 등의 농산물 또는 양봉 도구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 편취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체불한 임금이 합계 1,3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14명으로 다수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및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