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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13, 19, 21, 22 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해 근로자들이 여러 명이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 자인 J와 합의하고 경매 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금원을 배당 받아 피해액 중 일부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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