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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4 2016고단2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양군 B 소재 ‘C’ 마 사지업체를 자신 명의로, 영주시 D 소재 ‘C’ 마 사지업체를 장모 E 명의로 각 운 영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이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법 고용 피고인은 2015. 2. 28. 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F, G 생, 일명 ‘H’), I, J 생, 일명 ‘K’ )를 태국 여성 일명 ‘L ’으로부터 소개 받아 2015. 3. 22. 경 위 여성들을 인천 공항으로 국내 입국시킨 후 자신이 운영하는 단양 B 소재 ‘C ’에서 기본급 150만 원 및 마사지 수수료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약 2개월 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불법 고용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1. 경 태국, 중국 마사지사들에 대한 인력공급, 창업 및 폐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M’ 라는 사이트를 통해 군포시 N, 102동 201호 소재 ‘O’ 마 사지업체 대표 P으로부터 태국 마사지사가 필요 하다는 것을 듣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Q, R 생) 을 마사지사로 알선하면서 P으로부터 비행기 값 100만 원을 포함하여 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S, T 생, 일명 ‘U’), V, W 생), X, Y 생) 등 3명을 가평군 Z 소재 ‘AA’ 마 사지업체 대표 AB에게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총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B, V, X,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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