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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1 2013고단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한양빌라 앞길을 용문 역 쪽에서 한양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6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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