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정13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 C 김포지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복액세서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4. 5. 12.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 4월 임금 2,320,800원과 2014. 5월 임금 898,380원 합계 3,219,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또한, 피고인은 D의 퇴직금 차액분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