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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2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부터 2013. 1.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5,567,720원 및 퇴직금 3,900,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352,926원 및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304,390원 도합 30,657,31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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