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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3가합20017
추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V은 3,2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22.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142호로 X의 피고 C,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및 Y, Z, A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5. 7.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제1가압류 결정> 채권자 청구금액 채무자 제3채무자 물품대금채권 제3채무자 송달일자 원고 A 90,739,726원 X 피고 C 23,090,300원 2013. 5. 24. 피고 D 32,952,900원 2013. 5. 9. 피고 E 3,591,000원 2013. 5. 10. 피고 F 5,666,500원 2013. 5. 9. 피고 G 3,437,000원 2013. 5. 9. Y 3,669,600원 피고 H 18,332,326원 2013. 5. 9. 원고 B 45,697,690원 X 피고 I 6,509,800원 2013. 5. 9. 피고 J 1,282,900원 2013. 5. 9. 피고 K 3,941,170원 2013. 5. 10. 피고 L 1,417,400원 2013. 5. 9. 피고 M 2,709,900원 2013. 5. 9. 피고 N 5,350,100원 2013. 5. 9. 피고 O 1,154,900원 2013. 5. 9. 피고 P 1,364,850원 2013. 5. 9. Z 3,325,300원 피고 Q 2,898,900원 2013. 5. 9. 피고 R 1,495,470원 2013. 5. 9. 피고 S 10,807,800원 2013. 5. 9. 피고 T 2,316,600원 2013. 5. 24. AA 1,122,300원 2013. 5. 9. 나.

원고들은 2013. 7. 12. X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987호로 X의 피고 U 및 Z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 채권자 청구금액 채무자 제3채무자 물품대금채권 제3채무자 송달일자 원고 A 6,044,970원 X 피고 U 6,044,970원 2013. 7. 23. 다.

한편, 원고들은 2013. 5. 13. X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9041호로 한 대여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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