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4,27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치티디(이하 ‘에이치티디’라고 한다)에 대한 365,227,466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055호로 에이치티디의 피고에 대한 7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3.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에 에이치티디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에이치티디 채권자들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채권자 가압류결정일자 가압류 대상 물품대금채권액 사건명 피고 송달일자 ㈜성광상사 2012. 5. 30. 50,000,000원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4642호 2012. 6. 1. 태광산업(주) 2012. 5. 30. 12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카단2002호 2012. 6. 1. ㈜킹텍스 2012. 6. 12. 10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974호 2012. 6. 14. [표]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에이치티디에게 2012. 9. 20. 4,812,720원 및 2012. 11. 20. 19,250,880원 합계 24,063,6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에이치티디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표] 채권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일자 청구금액 사건명 피고 송달일자 ㈜비엔에프컴퍼니 2013. 5. 3. 128,884,4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4352호 2013. 5. 8. B 2013. 6. 4. 1,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7897호 2013. 6. 5. 마.
피고는 2013. 9. 26.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에이치티디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42,847,2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20185호)하였고, 공탁사유신고서의 피공탁자 명단에는 위 2명의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