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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3. 18:1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 피해자 E(여, 60세)이 인사를 성의 없이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가 D식당 앞에 있는 ‘F’ 식당으로 도망하자 E를 쫓아 ‘F’ 식당에 임하여서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여, 59세)의 뒷머리 부분을 가게에 있는 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7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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