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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1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가 2012. 12. 16. 01: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을 보고 당구장에 놀고 있을 때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에 건방스럽다는 이유로 불러 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턱을 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 하였다.

나. 2012. 12. 16. 04:2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 같은 G(18세)을 H PC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각 한대씩 때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F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위 G을 손으로 얼굴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각 각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2013. 1. 15.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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