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충효로 125에 있는 안전물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F 다코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소재 식당에서 주취소란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택시,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곧바로 위 E 편의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로 뒤따라가 앰프방송으로 정지를 요구하였던 점, 귀가 안내시 및 본건 단속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5경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19:56경부터 20:16경까지 3회에 걸쳐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