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해시 B 도로 138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B 도로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3. 3.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공유지분 1/2), 원고는 2014. 11.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경락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지분 1/2). 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피고가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에 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