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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한방병원에서 허리통증, 요추 부, 신경 뿌리 병증 등의 병명으로 19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요통과 관련된 좌골 신경통, 무릎 관절 증, 경추 통 상병 하에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뒷목 통증 호소로 혈액검사와 방사선 촬영 후 한방치료와 한방 물리치료만을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1 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12. 1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라이나 생명, 우체국, 흥국생명 등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1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합계 3,7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22,054,494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보험금 지급 내역

1. 진료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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