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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7412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5. 6.경 피고에게 954,794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6가소9280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25. ‘피고는 원고에게 95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3. 12. 20.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1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5. 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95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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