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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3365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7. 11. C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고, 그 때 원고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8. 2. 22. B과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2697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 위 법원으로부터 “B과 원고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4,442,137원과 그중 1,478,086원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2014. 10. 2.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원금 1,478,08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9. 8.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주채무인 B의 위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2003년경 채무의 일부 변제가 있었으므로 늦어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8. 12. 31.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그 무렵 부종성에 의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시효기간 경과 전에 B 및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B 및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2697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대출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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