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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1091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도, 피고인이 그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는데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각서가 피해자의 투자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다음,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채권양도는 채권자인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인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각서를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합의라고 본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합의각서 내용에 근거한 판단 1 합의각서 서두에는, 피고인의 아내 H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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