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00:15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남양시장 앞 도로부터 구리시 이문 안로 14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