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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1:5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기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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