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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5.24 2012다13613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상고이유의 주된 요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옥철거 및 폐기물 사무 처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그에 관한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묵시적 계약의 성립이나 기성고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1억 원에 관하여도 피고와 사이에서 대여 약정 또는 그에 관한 표현대리, 부당이득 또는 전보 약정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를 미진하여 관련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주장의 내용은 결국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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