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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484,88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8. 23.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삼거리 방면에서 여천2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하였다.

나.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편도 5차로의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E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I이 운전하던 J 택시 뒷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택시에 타기 위하여 서 있던 원고 A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곳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라.

위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433호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D, C은 원고 A의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1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위 E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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