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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4가합529759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광결제시스템을 위한 카드 발급방법 및 시스템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2. 9. 30.(2000. 5. 18.)/ 2002. 10. 19./ 제10-0359317호 3) 특허권자: 원고 4)【청구항 1】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원 2014당2832호 사건에서 원고의 정정심판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으나, 위 심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초의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유무선 및 인터넷망을 통해 카드발급신청을 접수받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2) 카드번호생성프로그램에 의해 카드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카드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3) 암호화된 카드정보를 카드발급신청 접수시 지정된 휴대단말기로 전송하여 휴대단말기에 저장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4) 저장완료되면 정상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여, 카드정보가 저장된 휴대단말기를 카드로 사용토록 한 카드 발급방법(이하 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에 따른 특허권을 ‘원고의 특허권’이라 한다). 나.

피고 실시 기술 피고는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J ONE CARD’를 통해 CJ ONE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단계는 [별지] 서비스 기재 방법과 같다

(이하 이를 ‘피고 실시 기술’이라 하며, 구체적인 단계인 [별지] 서비스 제1 내지 제4항 기재는 각 ‘단계 1 내지 4’로 번호를 붙여 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 1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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