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8 2013고정1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증거사진, 수사보고(고들빼기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