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8 2013고정1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증거사진, 수사보고(고들빼기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