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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정10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1. 삼겹살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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