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7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변경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34매
1. ‘C’ 음식메뉴 판매 현황 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식육 구입 내역 보고, ‘C’ 식당 음식메뉴 판매 내역 보고)
1. 매출처 원장 사본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