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4. 03:40경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도착지인 서울 강서구 D 건물 앞에 내리면서 택시비를 결제하지 않고, 결제할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며 위 건물 5층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건물에 들어온 다음 5층까지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가 죽을라고, 자해공갈단이네, 이 씨발 진짜 죽여버릴까, 그렇게 살지마, 쓰레기새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엘리베이터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결국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세게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결국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기죄 관련 블랙박스 영상)(피해자가 찍은 녹음 동영상)(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